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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gnh1201@catswords.social

2026-07-22 00:58 UTC

요즘 스타트업 먹는 수법이라 함. 투자사가 N억을 회사에 투자 -> 회사가 번창. 투자받은 N억은 회사에 그대로 있음. -> 갑자기 투자사가 대표이사(개인)에게 N억 상환 요구 -> N억은 회사에 그대로 있지만 대표이사(개인)은 그 돈이 없음. 회사 돈은 공금이므로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유용할 수 없음. 유용하면 횡령이 됨. -> 결국, 대표이사(개인)은 N억 상환에 실패해 도산함. -> 투자사는 회사를 꿀꺽. 기업 사냥은 이렇게 하는거구나...

Replies (2)

  • @kanghun2001@mastodon.social 2026-07-22 02:58

    @gnh1201@catswords.social 법인에게 투자한 거를 개인에게 뱉어내라고 청구하는 게 합법은 아니지 않나. 계약서에 교묘하게 '망하면 개인이 뱉어내셈' 이렇게 적어둔 거 얘기야? 그것보다 형 본인 이야기면 어떡해...

    Open ##4002925

  • @gnh1201@catswords.social 돈은 회사에 투자한건데 어떻게 대표에게 상환 요구를 하나요?

    Open ##4002953